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16 2017고정2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15:10 경 동해시 효가동 북삼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 삼동 광희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C 49cc 하이 켑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