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31 2013고정84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 23.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익산시 B, C 소재 축사에서 축산업을 영위(돼지 약 450두 사육)하는 자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3. 15:50경 위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우수맨홀을 통하여 방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24.) 제17조,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호, 제1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