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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8 2015누6919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송은 2016. 1. 10.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3....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대표자인 B군수(이하 피고와 B군수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2004. 10. 18. 전남 C 일원에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인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착공하여 2006. 12. 12. 준공하였고, 2007. 10. 12.부터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하였다.

나.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하고,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09. 7.경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였다.

주변영향지역 위치 및 지정기간

가. 직접 영향권 : C에 있는 D 부지 내

나. 간접 영향권 : D를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 8개 마을 - E(4개 마을) : E 1구 ~ 4구(F, G, H, I) - J(3개 마을) : J 1구 ~ 3구(K, L, M) - 고창군 N 마을

다. 지정기간 : 2087년 12월 31일까지

다. 한편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에 따라 간접 영향권 지역 내의 8개 마을의 주민대표와 피고의 군의원 및 교수 2명 등 11명으로 ‘D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이 사건 협의체’라 한다)가 구성되었고, 이 사건 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