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297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2.9.1.(927),2405]

판시사항

세무서장이 용도폐지도 되지 않은 국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오인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도행위의 효력 유무(소극) 및 이를 국세청이 관리청으로 등기한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무효인 매도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세무서장이 공공용 행정재산으로서 용도폐지도 되지 않은 국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오인하여 매각하였다면 그 매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를 국세청이 관리청을 국세청으로 등기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하여 무효인 매도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농업용 저수지로 이용되는 남양제의 부지로서 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이며 현재도 남양제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은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일부는 답으로 개간 또는 경작되고 있어 사실상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이라는 피고들 주장을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저수지부지로서의 행정용도가 사실상 폐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소론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사실확정을 탓하는 데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또 세무서장이 공공용 행정재산으로서 용도폐지도 되지 않은 국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오인하여 매각하였다면 그 매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를 국세청이 관리청을 국세청으로 등기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하여 무효인 매도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론판례( 당원 1977.9.28.선고 76다2763 판결 )는 무효의 매도행위가 있은 후 용도폐지가 된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무효행위의 추인을 주장하는 소론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