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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9.26 2019가단13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차전3142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 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