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49 | 법인 | 1991-03-19
법인22601-549 (1991.03.19)
법인
계약기간이 6월 이하인 제조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실제 제조기간이 6월을 초과하고 다음 사업연도 이후 제조 완료하여 납품하게 되는 때 목적물의 건설ㆍ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ㆍ비용을 익금ㆍ손금에 산입함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계약기간이 6월 이하인 제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실제 제조기간이 6월을 초과하고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제조 완료하여 납품하게 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2. 질의2의 경우 수입임대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감면되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법 동조의 적용을 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딸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구체적인 계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 참고)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에 해당여부.
- 계약서상 제조기간 : 1990.06.01 ~ 1990.10.31
- 실제 제조ㆍ납품기간 : 1990.06.01 ~ 1991.02.28
[질의 2]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수입임대료에 대해 감면여부, 감가상각비 등 경비의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