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색 신호가 점등되기 전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5. 1. 0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84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봉천역쪽을 향하여 진행하다
사고 장소에 이르러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정차하였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신호 시 유턴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기 전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선출발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36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무등록 125씨씨 시티에이스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슬부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3.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심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84 앞 편도 4차선 도로로, 피고인은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봉천역 방면으로 향하여 진행하다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에 정차하였는데, 위 장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