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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344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15. 1. 12. 작성한 2015년 증서 제31호 금전소비대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