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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3 2013노20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파기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당심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부분은 당심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D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는 점, 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정상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피고사건(유죄 부분)] (1) 사실오인 주장 살펴보면, 이 사건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 경위 등에 관해 세부적으로 피해자 D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점이 있지만, 원심에서 인정한 사정, 특히 ① 남자친구가 있는 고등학생인 피해자 D이 자신보다 약 13세 연상일 뿐만 아니라 처음 만나 알게 된 피고인과 도로에 정차해 둔 자동차 안에서 거리낌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일반인의 통념에 맞지 않는 점, ② 피해자 D이 이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