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31.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1. 3. 2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7%)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014. 4. 1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8%)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각 받은 후, 2018. 11. 27. 00:15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8%(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5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다가 서울공항사거리 방면에서 F 마을회관 방향으로 성남시 수정구 G 앞 편도 1차로를 주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 우측에 주차된 토요타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와 휀더 부위를 원고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2.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골프선수 아카데미에서 초등학생부터 성인 프로선수까지 시합일정에 맞춰 동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운전하면서 지방출장을 다녀야 하는데, 시즌에는 한 달에 20일 가량을 출장다녀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