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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5 2014고정298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04: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시멘트 벽돌을 피해자 소유인 가게 출입문에 던져 유리를 깨뜨리고 문틀을 부수어 위 출입문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6쪽,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