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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두430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현금 지급분 부분에 관하여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의약품 제조판매회사인 원고는 2006 내지 2008 사업연도에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의사와 약사 등에게 합계 38,417,451,436원의 현금(이하 ‘이 사건 현금 지급분’이라 한다)과 합계 29,860,266,747원 상당의 상품권(이하 ‘상품권 지급분’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합계 13,197,819,987원의 식사비(이하 ‘식사비 대납분’이라 한다)를 대납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영업활동비, 접대비, 판매촉진비, 홍보비 등의 항목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현금 지급분과 상품권 지급분은 가공비용으로 보고 식사비 대납분은 접대비로 보아 2010. 3. 2. 원고에게 2006 내지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다가 상품권 지급분도 접대비로 보아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감액경정하고,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