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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나874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7.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 3층 3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2011. 11. 19.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으로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으면서 위 임대보증금 중 잔금으로서 49,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42,500,000원은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7,000,000원은 원고가 D으로부터 수수한 D 발행의 7,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농업협동조합 서서울농협 광흥창역지점 발행, 수표번호 : E)을 교부함으로써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21. 관악농협 신림역지점에서 위 자기앞수표를 지급제시하여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7,000,000원을 입금받았다. 라.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1.경 1차례 갱신되었다가, 2015. 8.경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원고는 2015. 8.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중 43,000,000원만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7,000,000원은 은행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없어 위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당심 법원의 서서울농협 광흥창역지점, 관악농협 신림역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피고에게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