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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2. 10. 12. 선고 2011구합9591 판결

장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 ・ 관리하는 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납골함 분양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909 (2011.04.15)

제목

장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 ・ 관리하는 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납골함 분양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님

요지

원고는 납골함을 포함한 추모공원 일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납골함 분양수입의 귀속자는 원고이며, 원고는 장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 ・ 관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제공한 납골함 분양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건

2011구합95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에셋 주식회사

피고

강남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2. 9. 28.

판결선고

2012. 10.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31. 부동산자산운용 및 투자자문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04. 9. 1. 박BBB로부터 사설납골시설인 파주시 조리읍 OO리 000 소재 OO공원 자산 일체를 양수하고, 사설납골시설 분양 및 관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5. 14.부터 2009. 7. 1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하고, 피고들에게 박BBB의 김CCC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000원 을 인수하고, 김CCC에게 대물변제로 납골함 3,000기(이하 '이 사건 납골함'이라 한다) 를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분양수입에서 누락하는 등 수입금액 등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라 고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법인세 및 부가 가치세를 부과 ㆍ 고지(이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합쳐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2011. 4. 1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이 납골함 기수당원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처분내역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가) 매출액 산정의 위법성

박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납골함을 제외한 나머지 납골함만을 양도하고,김CCC에게 이 사건 납골함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골함의 분양수입 귀속자는 박BBB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납골함의 분양수입 귀속자임을 전제로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매출원가 산정의 위법성

납골함 기수당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000원이고, 이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매출원가 누락액이 과소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부가처분내역 생략)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가) 이 사건 납골함의 공급자는 박BBB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납골함의 공급자임을 전제로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OOOOO공원을 포괄 양수함으로써 면세사업자의 지위도 함께 승계하였고,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세대상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납골함 변동내역

"(가) 박BBB은 2000. 6. 5. 경기도지사로부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85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매장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설납골시설 설치허가를 받고,2001. 4. 17. 건설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FF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FF건설'이라 한다)의 명의만을 빌린 김CCC에게 OOOOO공원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2003. 4. 28. 납골함 28,080기 설치를 완료하였다.",(나) 박BBB은 2003. 5. 27. 영업허가를 받아 납골함 분양 등을 시작하였는데,2004. 9. 1. 이전까지 납골함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유현황표 생략)

(다) 한편, 원고는 박BBB로부터 받은 납골함 4,000기를 이GG 등에게 대물변제로 지급하였는데, 2004. 9. 1. 이전까지 납골함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유현황표 생략)

(2) 계약서 및 합의서 등 내용

(가) 계약서

원고는 2004. 9. 1. 박BBB과 다음과 같이 OOOOO공원 자산 일체를 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표 생략)

(나) 2004. 9. 6.자 합의 서

박BBB은 2004. 9. 6. 김CCC와 다음과 같이 박BBB의 김CCC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납골함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원고의 대표이사인 전HH가 개인자격으로 위 합의서에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다.

(서명란 생략)

(다) 2004. 9. 10.자 합의서

원고는 2004. 9. 10. 김CCC와 박BBB의 김CCC에 대한 정산금채무 000원에 대한 담보로 납골함 300기를 제공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2004. 9. 14. 합의서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하 '1차 합의서'라 한다)와 박BBB의 김CCC에 대한 정산금채무 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납골함 1,000기를 지급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2차 합의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박BBB은 1, 2차 합의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는데, 1, 2차 합의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1차 합의서

(내용생략)

(2)2차 합의서

(내용생략)

(라) 2004. 9. 17.자 확인서

김CCC는 2004. 9.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확인서 생략)

(3) 납골함 회계처리 내역

(가) 2003 사업연도

① 원고는 2002. 5. 8. 박BBB과 1차 약정을 체결하고, 1차 약정이유효함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OO공원 공사비 등 사업비로 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장부 생략)

② 원고는 2003. 10. 9. 2차 약정에 따라 위 사업비 포기 대가로 납골함 4,000 기를 지급받게 되자 위 사업비를 자산화하여 다음과 같이 납골함분양권, 토지, 건물 계정에 각 배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회계표 생략)

(나) 2004 사업연도

① 원고는 2004. 9. 1. 박BBB과 2차 약정을 원인무효로 하고 OOOOO공원을 000원에 양수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차 약정에 따른 회계처리를 취소하지 아니하고{(가)의(2)}, 2,기7,000,000원만을 다음과 같이 납골함분양권,토지, 건물 계정에 각 배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회계표 생략)

② 김CCC는 2004. 9. 6.자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납골함을 대물변제로 지급 받았는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는 김CCC에게 2004. 9. 10.자 1차 합의서에서 정한 기일까지 김CCC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납골함 600기를 지급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후 2004년도에 납골함 270기를 일반분양하고 그에 따른 분양수입 547,305,000원을 장부에 계상하고도, 관련 매출원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4) 관련 소송

(가) 김CCC의 박BBB을 상대로 한 소송

김CCC는 2004. 7. 9. 박BB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미지급공사대금 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4. 11. 2. 소를 취하하였다.

(나) 김PP의 박BBB, 김CCC를 상대로 한 소송

① 김PP는 2003. 5. 29. 박BBB, 김CC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에 양수금 내지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04. 10. 8. 박QQ, 김CCC는 각자 김PP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② 박QQ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 2005. 9. 15. 1심 판결 중 박BB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김PP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04. 11. 30. 확정되었다.

(다) 이RR의 박BBB을 상대로 한 소송

① 이RR은 2004. 7. 21. 박BB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4. 11. 26.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② 이RR은 서울고등법원(2005나1898)에 항소하였는데, 2006. 1. 23.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06. 2. 7. 확정되었다.

(5) 2004 사엽연도 납골함 매출 및 매출원가 누락액 산정내역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이 2004 사업연도 매출 및 매출원가 누락액을 산정하여 2004 사엽연도 법인세를 산출하였다.

(가) 매출 누락액 산정내역

(내역표 생략)

(나) 매출원가 누락분 산정내역

① 납골함 인수기수

(기수표 생략)

② 납골함 취득가액 및 기수당원가

㉮ OOOOO공원 취득가액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이 박BBB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매가액에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에 따라 인수하기로 한 채무 및 2차 약정에 따라 납골함 4,000기를 인수하는 대가로 포기한 사엽비 지출액을 합쳐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박BBB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매가액만을 OOOOO공원 취득 가액으로 산정하여 회계처리 하였다).

(회계표 생략)

㉯ 취득가액 분배

피고강남세무서장은다음과같이OOOOO공원취득가액 000원을 OOOOO공원의 자산별(토지, 건물, 납골함, 구축물, 비품)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자산별 취득원가를 배분하였다(반면에 원고는 OOOOO공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이를 토지, 건물, 납골함으로 배분하여 회계처리 하였다).

(회계표 생략)

㉰ 납골함 기수당원가

(원가표 생략)

③ 매출원가 누락액 산정내역

(산정내역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5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① 이 사건 계약서 내용: ㉮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계약과 동시에 박BBB로부터 OOOOO공원의 관리권과 경영권 및 유 ㆍ 무형자산의 사용권 일체를 이전받는다 는 취지로 명시하고 있을 뿐(제3조 제2, 3항), 이 사건 납골함을 인수대상에서 제외한다 는 내용의 문구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오히려 계약서 제4조 제2항은 김CCC, 김OO, 이RR은 박BBB과 소송을 진행 중인바, 소송결과에 따라 원고가 민 ㆍ 형사상 모든 책임(비용 포함)을 지고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BBB은 계약서 작성 당시 김CCC, 김PP, 이RR으로부터 각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소송 계속 중에 있었고, 그 중 박BBB과 김CCC간 소송은 박BBB의 김CCC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었으므로, 계약서 문구상 원고가 위 공사대금 채무도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에 따르면 원고가 박BBB의 김CCC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고 김CCC에게 공사대금채무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납골함을 지급하였다 고 보는 것이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핸 계약서 제5조는 대물변제한 납골함을 대상자 및 기수로 열거하고 있고(특히 김CCC에게 대물변제한 570기를 명시하 였다), 제7조는 박BBB의 임의분양한 납골함 83기의 책임소재까지 명시하고 있으며, 제11조 제3항은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봉안증서 397장에 관한 회수책임까지 언급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총 인수대상기수의 1/3 가량 되는 이 사건 납골함을 인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면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② 2004. 9. 6.자 합의서 내용 :㉮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박BBB의 김CCC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522 판결 등 참조), 박BBB은 김CCC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면책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박BBB은 공사대금채무를 면책받기 위하여 원고와의 사전 약정에 따 라 김CCC와 이 사건 납골함을 공사대금채무의 대물변제로 지급한다 는 내용의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2004. 9. 6.자 합의서의 당사자가 박BBB과 김CCC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골함이 인수대상 납골함에서 제외되었다 는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원고 대표이사인 전HH가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박BBB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김CCC는 전용 수에게 대물변제로 이 사건 납골함을 지급받았다 는 2004. 9. 17.자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합의서 제2항에 이 사건 납골함 지급 대가로 김CCC 외에 원고의 권리도 함께 포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2004. 9. 1. 이 사건 계약으로 이 사건 납골함은 원고의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계약 체결의 입회인이 아니라 계약이행인의 자 격으로 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③2004. 9. 10.자 합의서 내용 : ㉮ 원고가 박BBB의 김CCC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와 김CCC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박BBB도 1, 2차 합의서에 연대보증인 으로 서명날인한 점,④ 회계처리 : ㉮ 원고는 박BBB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매가액 (000원)만을 OOOOO공원 취득원가로 보아 장부에 계상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인수하기로 한 채무는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회계처리상 오류일 뿐 박BBB의 김CCC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박BBB의 김CCC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인수대상에서 제외 하기로 하였다면 위 채무만을 특정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 외 이의부 에 대한 채무 2억 원 등 모든 인수대상채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 ㉯ 원고는 김 CCC에게 정산금채무의 대물변제 및 손해배상으로 600기를 지급하면서도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골함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골함이 인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고 볼 수 없는 점(원고는 인수채무의 대물변제 등으로 지급한 납골함에 대해서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인수채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차원리상 인수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지급한 납골함에 대해서도 장부에 계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오 히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골함분양권 원장의 적요란에 '4,300기'로 기재하였는데(을 제24호증), 이는 박BBB의 김CCC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등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면서 김CCC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되어 있던 4,300기{=공사대금채무 000원에 대한 대물변제한 3,000기(2004. 9. 6.자 합의서상 인수기수) + 정산 금채무 000원에 대한 대물변제한 1,300기 (2004. 9. 10.자 1, 2차 합의서상 인수기수)} 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4,300기는 인수대상 납골함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위 4,300기 중 3,000기만이 제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박BBB로부터 이 사건 납골함을 포함한 OOOOO공원 일체를 인 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납골함의 분양수입 귀속자는 원고이다. 따라서 박BBB이 이 사건 납골함의 분양수입 귀속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① 원고지출 당초 사업비

㉮ 위 다의 (3)(가)①,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OOOOO공원 자산 (납골함 4,000기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득원가에 산입될 사업비로 000원을 계상하였는데(납골함분양권, 토지, 건물의 취득원가로 각 배분하였다), 그 중 2002 사업연도에 FF건설에 민원해결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계상한 000원은 OO공원 자산의 취득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없고(2002 사업연도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한TT에게 기타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계상한 000원은 그 지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지출액을 OOOOO공원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업할 수 없다. 따라서 OOOOO공원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사업비는 000원 ( =000원-000원-000원)이 된다.

㉯ 나아가 위 다의 (1)(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2차 약정에 따라 인수하였던 납골함 4,000기 중 783기( =130기 +250기 + 103기 +300기)를 대물변제하고 남은 3,217기를 다시 인수하였으므로(이 사건 계약으로 2차 약정을 원인 무효되었고,대물변제한 783기는 회수가 불가능하므로,783기는 인수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다),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OOOOO공원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할 사업비는 납골함 4,000기 중 3,217에 상응하는 사업비 000원 ( =000원X3,217기 /4,000기)이 된다.

② 인수기수

위 다의 (1)(나), (다) 및 다의 (5)(나)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인수한 납골함은 10,938기{ =박BBB 보유 납골함 7,721기 }피고 강남세 무서장은 7,601기로 잘못 산정하였다)+원고 보유 납골함 3,217기<피고 강남세무서장은 3,213기로 잘못 산정하였다)}가 된다.

③ 납골함 기수당원가 산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OOOOO공원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지출 당초 사업비를 000원( =000원-000원) 과소 산정하였고, 납골함 인수기수를 산정함에 있어 124기 (=10,938기-10,814기)를 과소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이 납골함 기수당원가 기당 000원( =00원-000원)을 과다 산정 하였다 그러나 납골함 기수당원가가 과다 산정되면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매출원가 누락액이 과다 산정되므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는 과소 산정된다(즉,법인세가 과소 부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세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산정표 생략)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납골함의 공급자이므로, 박BBB이 이 사건 납골함의 공급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으로 '의료 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을 규정하면서, 동 시행령(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7호는 의료보건용역의 하나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엽 관련 용역을 들고 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장 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장 (이하 사설화장장 이라 한다) 또는 납골시설(이하 사설납골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ㆍ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 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 제2항은 유골 500구 이상 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 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고 각 규정하면서, 동 시 행령(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는 장사법 제 14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하나로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 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다.",②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관계법령의 문리해석상 사설납골시설 관련 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장사법 제14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사설납골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설봉안시설 설치 ㆍ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변경) 신고한 자가 제공하는 사설납골시설 관련 용역'에 해당하여야 함이 분명한데, 원고는 박BBB로부터 OOOOO공원을 양수하고 파주시장에게 그 설치 ㆍ 관리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납골함 분양 등의 용역을 제공한 점,㉯ OOOOO공원은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이므로, 원고가 OOOOO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사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재단법인을 설립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OO공원 설치 ㆍ 관리인의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점(박BBB은 장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 매장법에 따라 사설납골시설 설치허가를 받았고,매장법 시행 당시에 는 납골시설 설치 ㆍ 관리인에게 재단법인 설립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었으나, 원고는 장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납골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각 호는 면세대상이 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제1호) 등 공급주체를 관계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였다 하 여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 는 장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 ㆍ 관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제공한 납골함 분양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