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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3. 04. 19. 선고 2012누16864 판결

원고를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수증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881 (2012.05.15)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1-0033 (2011.08.30)

제목

원고를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수증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자신이 불입한 보험차익이 포함된 만기보험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수령한 주식위탁계좌에 입금하고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매수 및 매도한 점으로 보아 원고를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수증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누168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15. 선고 2011구합4881 판결

변론종결

2013. 3. 26.

판결선고

2013. 4.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증여세 부과처분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제2면 2행부터 19행까지의1. 처분의 경위'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채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원고의 아버지인 김BBB이고, 원고는 명의상의 보험금수취인일 뿐 이 사건 보험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주체를 원고로 보더라도 이 사건 보험금이 2008. 7. 23. 원고 명의의 국민 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김BBB이 2008. 7. 24. 이 사건 보험금을 출금하여 김BBB의 차명주식위탁계좌(원고 명의의 AA금융투자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원고가 김BBB에 게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보험금을 반환한 것에 해당되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J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전단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 금 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보험사고'는 만기보험금의 지급도 포함한다고 한 것이다.

(2)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의 문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을 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 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점, 소득이나 수익 ・ 재산 ・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탈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논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서l법을 적용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져1]1항 전단이 규정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보험금수취인은 보험료불입자 이외의 자로서 보험금이 실질 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수취인 은 명목에 불과하고 보험금의 실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명목상의 보험금 수취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4조 제1항이 '보험금의 증여의제'라는 제목 하에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입법 취지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규정에서 말하는 보험금수취인 역시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44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 귀속자

(1)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김BBB이 2000. 12. 30.경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 결하였고, 그로부터 최종납입일인 2003. 11. 28.경까지 김BBB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 체를 통하여 매월 000원씩 위 보험의 보험료가 불입되었으며, 2008. 7. 23. 삼성 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만가보험금 246,293,337원을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지급한 사실,김BBB이 이 사건 세무조사시 2010. 6. 및 8.경 제출한 각 소명서에, 원고의 미국, 캐나다 유학생활 중 발생할 사고에 대비해 원고 명의 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고, 향후 영주권 취득시 재산 잔고증명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 만기 후 자신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원고 명의의 주식계좌에 넣어 직접 운영 및 관리하 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는 김BBB이 이 사건 보험금을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보험금의 수취인이 원고라고 주장하는바, 갑 제5 내지 9,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위 금액 상당의 수증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 김BBB은 2008. 7. 23. 자신이 불입한 000원에 보험차익 0000원이 포함된 만기보험금 0000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수령한 다음 2008. 7. 24. 위 금액 전부를 역사 김BBB 자신이 원고 명의로 개설한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의 주식위탁계좌에 입금하고,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매수 및 매도하였다 김BBB은 또한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에도 원고 명의로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위 돈을 입금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

• 김BBB은 원고 명의의 차명주식계좌를 통해 위와 같이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00000원 상당의 손실을 본 채 2010. 3.경 원고 명의의 위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에서 0000원을 인출하여 파주시 윌롱면 OO리 0000 소재 주택 신축공사대금 등 으로 사용하였고, 위 주택에 관하여는 2010. 10. 28. 김BBB 및 이BB(원고의 어머니) 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 원고는 2003. 7. 12. 출국하여 2004. 11. 30. 귀국하였다가 2005. 1. 30. 출국하여 2005. 9. 15. 입국하였고 그 후 2005. 10. 26. 출국하여 2009. 10. 15. 귀국하였다가 2009. 11. 7. 다시 출국하는 등 상당기간 같이 계속하여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 납임, 보험금 수령 및 수령한 보험금의 사용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금의 관리 및 처분 과정에서 원고가 실질적 관여를 하고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 외국 유학생활 중인 원고의 향후 외국 영주권 취득시 예금거래잔고증명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보험금 수령자 및 주식계좌를 원고 명의로 해 두었다는 취지의 김BBB의 진술은 4 그 자체로도 영주권 취득을 위한 형식상 자료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 두었다는 정도의 의미로 보일 뿐, 그 목적이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를 원고로 하려는 것이라고 까지는 보이지 않고D유학생활 중 사고에 대비한다는 것도 원고에게 사고가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인 김BBB이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사용할 의도로 보험에 가업한 것이 라는 취지로 보일 뿐, 만기보험금을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시킬 의도였다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만일 김BBB이 그러한 의도였다면 이 사건 보험금을 만기에 수령할 때에나 그 후에라도 위 보험금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원고에게 송금하거나 하였을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돈은 김BBB이 관리하면서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한편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은 예금 또는 보험 등 금융거래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 등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금이나 보험금의 실질적 소유자는 그 각 금융 거래상의 명의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참조),이는 예금 또는 보험 등의 금융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누구를 그 금융거래의 상대방으로 볼 것인지 등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일 뿐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삼성생명보험이 그 보험금 청구권자를 원고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과세당국인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실질을 불문하고 보험계약예 정한 명의상의 보험금수취인을 곧 그 보험금에 대한 실질적 권리자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 서,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

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 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3)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의 명목상 수취인으로 보일 뿐 위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이를 김B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 는 이유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