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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1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9. 12. 00:39경 서울 중랑구 B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D 124CC 이륜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 벌금액(8,000,000원)의 감액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상의 이유 및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액에 따른 분할 변제를 이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