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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7.04 2018노223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1개 청주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4년,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 및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24.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