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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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16. C으로부터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2014. 5. 19. 원고에게 같은 해
3.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D가, 2011. 10. 15.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1동의 건물의 건설공사를 497,027,300원에 도급받아 2012. 7. 19. 준공하였으나 대금 250,808,800원을 지급받지 못해 유치권을 취득한 후 ① 피고들에게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방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유치권을 양도하였거나 ② C의 사전승낙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피고들에게 유치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구나 피담보채권을 취득하지 않고 담보물권인 유치권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인데, D가 피고들에게 그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채무자인 C에게 통지하거나 이에 관하여 C의 승낙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유치권자로부터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대법원 2011.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