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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128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2.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된 후 2012. 8. 27. 그 형기를 종료한 자이다.

1. 피고인 A, B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의원’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07. 7.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H의원’의 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환자유인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청구 업무를 하던 자이다.

I은 2008. 8.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H의원’의 원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환자유인 업무를 하던 자이다.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7. 7.경 위 ‘H의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환자를 알선해오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그때부터 2010. 8.경까지는 월급 300만원 및 입원환자에 대한 보험금 수령액의 10%를, 2010. 8.경부터 2011. 4.경까지는 월급 없이 위 수령액의 20~25%를 위 환자 알선의 대가로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08. 8.경 위 ‘H의원’ 사무실에서, 위 I에게 환자를 알선해오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그때부터 2010. 8.경까지는 월 150만원~200만원을, 2010. 8.경부터 2011. 4.경까지는 보험금 수령액의 20~25%를 위 환자 알선의 대가로 지급해주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