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1296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⑴, ⑵, ⑶, ⑺, ⑸, 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