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22 2016가단412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