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2019나62115 보험금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채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2020. 5. 22.
2020. 7.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 기재 부분(제3쪽 제18, 19행) "이 법원의 태안해양경찰서, 태안군보건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의 태안해양경찰서, 태안군보건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제24, 25행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모집인이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모집인이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7. 1. 2.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망인에서 원고로 변경될 당시에도 피고의 보험모집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의 "이는 이 사건 면책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를 "이는 이 사건 면책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로 고쳐 쓴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부터 제7쪽 제20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21행의 "다. 피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나. 피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6행의 "피고가 망인에게"를 "피고가 망인 및 원고에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4행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실제 망인에게 교부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실제 망인 및 원고에게 교부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6행의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뒤에 "④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모집인인 당심 증인 H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였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을 교부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생각나지 않고, 언제 위 약관을 드렸는지 정확히 생각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⑤ 당심 증인 H은 확실한 계약 건인 경우 보험 청약을 할 때 고객에게 보험약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청약 후 약 1주일 정도 후에 고객에게 보험증권과 함께 보험약관을 드리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면책약관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관계로 보험모집인이 보험 청약 당시 보험약관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을 만나는 경우 보험 청약 과정에서 고객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빠짐 없이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7행의 "을 제2, 3,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를 "을 제2, 3,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망인에게,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였을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2행의 "라. 소결론"을 "다. 소결론"으로 고쳐 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심재현
판사 이제승
판사 강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