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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8. 09. 선고 2013구단1113 판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대토농지의 3년 자경을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127 (2012.09.19)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대토농지의 3년 자경을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요지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인근 주민들이 대토농지는 몇 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3구단11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9.

판결선고

2013. 8.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 및 경위(갑 1 내지 4, 을 2, 3, 변론의 전취지)

" 가. 원고는 2004. 8. 6. 취득한 OO시 OO동 293의 1 전 447㎡(이하 '양도농지')를 2009. 3. 31. 대한주택공사에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8. 5. 6. OO시 OO동 521 전 648㎡(이하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거기서 매실묘목 등을 심었다.", 나. 원고는 2009. 5. 29. 이 사건 양도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대토농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1.,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양도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가.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항 등 참조).

나. 원고는, 2008. 5. 26.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래 매실나무, 자두나무 묘목을 심고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10. 6월경과 2011. 10월경 이 사건 대토농지에 대한 각 영상(을 4의 1, 2)에 의하면, 위 각 시기에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 식재된 나무를 관리하는 등 경작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2012. 1월경 대토농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조사된 점(을 1)을 더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갑 5 내지 9, 11 내지 19호증, 증인 박CC으로 원고가 2008. 5. 26.부터 3년 이상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계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