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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456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 등 부근 농지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및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부터

6. 10.까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C(D)을 농사일(마늘 재배, 사과 접과 등) 인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2명을 인부로 고용하고, 2019. 6. 2. ~

6. 3. 외국인들 중 약 20여명을 피고인의 이모 E에게 그녀가 경작하는 밭에 인부로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하고, 2019. 6. 4. ~

6. 5. 위 외국인들 중 약 20여명을 고모 F에게 그녀가 경작하는 밭에 인부로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알선)확인서

1. 각 진술서, 각 등록외국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각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내국인과 취업자격 있는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며, 특히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가 있어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 인원이 많고, 그 중 체류만료일이 지난 사람도 있다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