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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741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신고인들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통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 내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노 폭도 피고인 소유의 토지보다 훨씬 넓은 우회도로를 통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신고인들의 공장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반출할 수 있어 굳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이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빠른 길로 통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정한 ‘ 육로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I은 2015. 3. 3. 이천시 J 임야 4017㎡, B 대 973㎡를 매수하여 2015. 4. 24.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중 일부가 남북 방향으로 이어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