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차량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5(1)형,670;공1987.5.15.(800),756]
속칭 딸딸이가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속칭 딸딸이는 농업기계인 경운기를 밭갈이, 양수, 탈곡, 운반에 더 효율적이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그 기능상 불가피하게 도로상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위 용구의 본질적인 기능과 구조로 볼 때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에서 말하는 농업기계로 보아야 하고 도로운송차량법과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로 볼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속칭 딸딸이는 농업기계인 경운기를 밭갈이, 양수, 탈곡, 운반에 더 효율성이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1975.5.1자로 특허국에 농사 작업차로 의장등록된 고안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피고인도 자신이 관리하는 목장일중 목초지경작이나 퇴비운반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목장 내에서 주로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용구가 그 기능상 불가피하게 도로상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위 용구의 본질적인 기능과 구조로 볼 때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에서 말하는 농업기계로 보아야 하고 도로운송차량법과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용구가 도로운송차량법과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로운송차량법이나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