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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6. 20. 선고 2016가합102930 판결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 명의 재산 감소행위에 적극 공모하였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6가합102930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서AA 외 1명

변론종결

2018. X. 30.

판결선고

2018. 6. 20.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서AA는 2016. 8. 10.부터, 피고 주식회사 BB은 2016. 8.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피고 서AA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B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였다). 또는 선택적으로, 2,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서AA와 정CC 사이에 2010. 11.경 OO X구 XX동 9XX-X 대 3XXX.X㎡에 관하여 체결된 명의신탁계약, 피고 서AA와 주식회사 DD신탁 사이에 2012. XX. XX.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신탁계약, 주식회사 DD신탁과 피고 주식회사 B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 2013. 8. X.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정CC에 대한 조세채권

1) 주식회사 EE(이하 'EE'이라 한다)은 철강재, 철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XX. X. 해산간주되었다. 정CC은 E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 XX. XX. 사임한 사람이다.

2) 정CC은 손FF와 공모하여 2008. XX. XX.경부터 같은 달 XX.경까지 합계 XX,000,000,000원을 주주 이익배당금 명목을 빙자하여 차명주주들인 김XX, 서AA, 주GG, 정XX, 손FF 등의 계좌에 이체시키고, 2008. XX. XX.경부터 2009. XX. XX.경까지 합계 10,XXX,XXX,XXX원을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한 후 정HH 등의 차명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EE의 법인자금 합계 3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정CC에 대하여 징역 X년에 집행유예 X년, XX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2012. XX. XX. 확정되었다.

3)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횡령금을 EE의 정CC에 대한 상여소득으로 보아 정CC에 대하여 2015. XX. XX.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산하 II세무서장은 정CC의 손FF에 대한 500,XXX,XXX원의 증여를 원인으로 2013. 9. 1. 정CC에 대하여 증여세 1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정CC은 위 3)항 기재 각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1. 21.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2,XXX,XXX,XXX원, 증여세 2XX,XXX,XXX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횡령금의 사용 및 피고 서AA의 매매계약 체결

1) 정CC은 이 사건 횡령금 중 일부를 OO X구 XX동 OOO 대 XXX.X㎡(이하 'OOO번지 토지'라고 한다)의 지분권을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2) 정CC은 2010. 9.말경 이JJ와 사이에 위 1)항 기재 지분권의 매매대금을 정CC이 4,XXX,000,000원, 이JJ가 4,XXX,000,000원씩 부담하여 마련하고 향후 건물을 신축한 뒤에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되, 이JJ가 부담하기로 한 위 4,XXX,000,000원은 이JJ가 정CC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 서AA(정CC의 배우자)와 김KK(이JJ의 배우자)은 2010. 11. 4. LLL와 사이에 OOO번지 토지 중 3XXX.X/7XXX.X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8,XXX,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9. 위 지분(피고 서AA와 김KK이 각 1XXX.X/7XXX.X 지분씩)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OOO번지 토지는 2011. 12. 26. OO X구 XX동 OOO 대 4XXX.X㎡, OO X구 XX동 9XX-X 대 3XXX.X㎡(이하 9XX-X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피고 서AA와 김KK은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권자가 되었다. 한편, 2012. XX. XX.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개동, 1X층으로 구성된 'MM'(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신축되었다.

다.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피고 서AA와 김KK은 2012. XX. XX.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호실에 관하여 2012. XX. XX.자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DD신탁(이하 'DD'이라 한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DD은 2013. 8. 29.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X.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정CC의 현재 재산상태

정CC은 현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거의 남겨두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 7, 8, 10, 12, 16, 17, 18, 19, 22,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서AA에 대한 청구(선택적 청구)

1) 채권자대위청구

가) 정CC은 2010. 11.경 피고 서AA와 사이에 OOO번지 토지의 지분권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지분권의 매매대금 4,XXX,000,000원을 피고 서AA에게 제공하였다.

나) 한편, 위 명의신탁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명의수탁자인 피고 서AA는 명의신탁자인 정CC에 대하여 매매대금 4,XXX,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다) 원고는 정CC에 대하여 조세채권 2,XXX,XXX,XXX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자력인 정CC을 대위하여 피고 서AA에게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2,XXX,XXX,XXX원의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

2) 손해배상청구

피고 서AA는 정CC의 원고에 대한 조세 채무를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정CC 명의로 있는 재산(이 사건 횡령금)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지분권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조세채권을 집행하기 곤란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원고의 조세채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조세채권 2,XXX,XXX,XXX원의 범위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선택적 청구)

1)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가) 정CC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정CC은 피고 서AA와 사이에 OOO번지 토지의 지분권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정CC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 서AA는 위 2. 가.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정CC에 대하여 4,XXX,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 서AA는 2012. XX. XX.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호실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DD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DD은 2013. 8. 29. 이 사건 각 집합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 서AA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정CC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정CC과 피고 서AA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의 취소를 구하고, 정CC이 이 사건 신탁계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취소권(피보전채권 : 정CC이 피고 서AA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라) 따라서 원고는 조세채권 2,XXX,XXX,XXX원의 범위에서 그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2) 손해배상청구

피고 회사는 피고 서AA와 함께 정CC의 원고에 대한 조세 채무를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집합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로 인해 원고가 조세채권을 집행하기 곤란하게 되었다.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조세채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조세채권 2,XXX,XXX,XXX원의 범위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3. 피고 서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가 정CC에 대하여 조세채권 2,XXX,XXX,XXX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 정CC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

정CC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정C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 서AA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다. 피대위채권의 존재

1)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0536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 서AA와 김KK이 2010. 11. 4. OOO번지 토지 중 3XXX.X/7XXX.X 지분을 LLL로부터 매수한 사실, 피고 서AA가 2010. 11. 9. OOO번지 토지 중 1XXX.2/7XXX.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서AA가 취득한 위 지분의 매매대금은 정CC이 이 사건 횡령금 중 일부인 4,XXX,000,000원을 피고 서AA에게 제공하여 마련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14의 기재에 의하면, 정CC은 2010. 11.경 피고 서AA와 사이에 피고 서AA가 취득할 OOO번지 토지의 지분권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정CC과 피고 서AA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정CC과 피고 서AA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피고 서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피고 서AA는 OOO번지 토지의 지분권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서AA는 정CC에게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매대금 4,XXX,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 서AA는, 원고가 피고 서AA에게 위 매매대금 4,XXX,000,000원에 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정CC은 피고 서AA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서AA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정CC이 피고 서AA에게 제공한 매매대금이 증여를 원인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피고 서AA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서AA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는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며,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6, 9, 11, 13,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정C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의 존재 및 원고 채권의 침해 사실을 알면서 정CC의 재산 감소행위, 즉 피고 서AA가 정CC으로부터 매매대금 4,XXX,000,000원을 제공받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오피스텔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이 사건 각 집합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횡령금이 실질적으로 피고들을 위해 사용되고 정CC 명의 재산은 감소되는 행위에 적극 공모하였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1) 정CC은 이JJ와 함께 OOO번지 토지의 지분권을 매수한 뒤 그 지상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하였는데, 정CC과 피고 서AA 사이에 OOO번지 토지의 지분권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고, 위 지분권의 매수자금은 이 사건 횡령금으로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피고 서AA가 정CC으로부터 제공받은 4,XXX,000,000원, 이JJ가 정CC으로부터 차용한 4,XXX,000,000원), 정CC은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정CC은 피고 서AA에 대하여 매매대금 4,XXX,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서AA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오피스텔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정CC은 언제든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현재 피고 회사의 임원 구성을 보면, 대표이사는 김PP, 사내이사는 정QQ, 감사는 주GG이다. 그런데 김PP은 정CC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식회사 WWW의 사내이사이자 정CC과 이JJ가 OOO번지 토지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한 사람이고, 정QQ는 정CC의 딸이며, 주GG은 정CC이 EE의 법인자금을 횡령할 당시 차명계좌를 제공한 사람이다. 나아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정RR은 정CC의 딸, 주SS는 정CC의 조카, 정HH는 EE의 직원이자 정CC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사람이다. 한편, 피고 회사의 주주는 피고 서AA와 정RR, 정QQ, 정TT, 정UU, 주식회사 WWW인데, 위 주주들은 모두 정CC의 가족에 해당하거나 정CC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C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피고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회사는 2013. 8. 29. 이 사건 각 집합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를 뒷받침할 어떠한 처분문서도 이 사건에 제출되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비용 등이 대부분 이 사건 횡령금을 통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들로부터 대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4) 위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이 정CC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피고 서AA가 이 사건 횡령금을 통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이 사건 각 집합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인해 원고의 정CC에 대한 조세채권의 집행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PP은 주식회사 WWW의 사내이사일 뿐만 아니라 정CC이 이 사건 횡령금을 이용하여 OOO번지 토지를 매수함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자이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집합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존재,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그들의 채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자신의 채권 보전을 꾀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피고 서AA와 DD 사이에 2012. XX. XX.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제척기간 같은 문제로[원고는 채무자인 정CC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정CC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하므로 정CC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참조)], DD과 피고 회사 사이에 2013. 8. X. 체결된 매매계약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로(원고가 DD에 대하여 직접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없고, 피고 서AA가 DD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대위하여 행사할 채권자취소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다.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2013. 8. 29. 이 사건 각 집합건물에 관하여 2013. 8. X.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2016. 7. 28. 제기하였으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13. 8. X.에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는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피고들이 부담하는 각 채무 사이의 관계

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지만, 피고 서AA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지분권을 취득한 행위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집합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정CC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원인으로 정CC의 재산이 감소되었으므로, 피고들의 각 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 채무의 발생원인과 책임범위가 중첩되어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2,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의 각 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피고 서AA는 2016. 8. 10.부터, 피고 회사는 2016. 8.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