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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7572

제3자이의

주문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77300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