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28061
수수료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