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1 2018가단11176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