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35799
자동차명의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는,
가. 원고 의령운수 주식회사에게 별지 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나. 원고 세운운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신청 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