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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215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2.부터, 나머지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