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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44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소속 C 택시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9일 부터

3. 2일 사이 새벽 시간대 제주 시내 지역을 운행 중인 위 C 택시 차량 뒤 좌석 탑승했던 승객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다른 택시 승객이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8.일부터

4. 9일 사이 14:00경 제주시 화북이동에 있는 개인택시 충전소 자동세차장에서 C 택시 차량 청소를 하던 중 조수석 의자 밑에서 택시 승객이 분실한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