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5 2013고정142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산림에서 위 산림의 소유자인 C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의 남편 D의 묘터를 확장하면서 돌과 시멘트를 이용하여 축대(길이 약 20m, 높이 약 1.5m)를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종중 총무였던 E의 진술과 당시 종중 회계장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 경위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크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