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패]
여주지원2014가단33026
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의 압류 절차
수원지방법원 2015나13499 사해행위 취소
대한민국
백A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4. 1. 선고 2014가단33026 판결
2016. 1. 19.
2016. 2. 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소외 백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2013. 3.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백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피고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
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3. 12. 접수 제103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백BB은 2012. 11. 20. 그 소유이던 KK도 YY군 SS면 문호히 산125-1 임야
35,504㎡(이하 '이 사건 과세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2012. 10. 19. 제3자에게 매매) 하였다.
나. 백BB은 이 사건 과세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2012. 11. 29.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남양주세무서장은 2013. 3.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112,395,070원을 백BB에게 2013. 3. 11. 결정・고지하였으나, 백BB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양도소득세(2014. 8. 31. 현재 가산금 및 중가산금 22,254,210원을 포함한 체납액은 134,649,280원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백BB은 2013. 3. 1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은 각 백JJ(1/6지분), 백HH(1/6지분), 백YY(1/3지분), 백BB(1/3지분)이 공동소유하고 있었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백JJ(1/8지분), 백HH(1/8지분), 백SS(1/4지분), 백YY(1/4지분), 백BB(1/4지분)이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백BB의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뒤 2013. 3. 12.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백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백BB은 이 사건 증여로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백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종중 총무로 있는 수원백씨 연기공파 종중(이하 '이 사
건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인데, 1980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보존등기하면서 백WW, 백BB 등 종중원들의 연명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하였다가, 이후 명의수탁자 중 1인인 백WW이 사망하고 백BB도 90세가 넘어 언제 사망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백BB의 자식들에게 상속등기가 되기 전에 종중재산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명의수탁자를 종중총무인 피고로 변경하게 된 것인바, 백BB은 단지 명의수탁자로서 종중재산 반환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새로운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4, 5, 7, 8, 9, 12,
18, 22 2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백XX, 백SS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81. 8. 1. 백WW, 백YY, 백BB의 공동 명의로(각 1/3 지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0. 12. 15. 백WW, 백SS, 백YY, 백BB의 공동 명의로(각 1/4 지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1971. 7. 20. YY군 SS면 도장리 41-2 답 1,339㎡에 관하여 백WW, 백KK, 백BB, 백GG, 백SS의 공동 명의로(각 1/5 지분), 같은 리 44 답 96㎡, 같은 리 93-1 답 2,136㎡, 같은 리 93-3 답 2,9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백WW, 백KK, 백BB, 백QQ, 백SS의 공동명의로(각 1/5 지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공유자들은 모두 이 사건 종중원들인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년도 종합토지세 및 2012년도 재산세를 이 사건 종중을 납세자로 하여 부과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도 2011년도, 2012년도 재산세를 이 사건 종중을 납세자로 하여 부과받은 적이 있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이 사건 종중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점, ③ 피고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231061-52-××××××)의 예금주는 '백AA 수원백씨연기공파'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통장에는 피고와 종중회장인 백XX의 도장 두개가 찍혀 있는바, 위 통장은 이 사건 종중의 통장으로 피고가 관리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통장에서 종중이나 종중원들 앞으로 부과된 재산세 등을 지출하여 왔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취득하여 납부하게 된 취득세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종중 회장인 백XX과 종중원인 백SS은 이 사건 부동산이 종중 소유이고, 재산세 등을 종중에서 부담하며 관리해 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고,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을 백BB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백BB 소유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백BB 지분은 백BB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백B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백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