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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구단106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 B(‘C’에서 2013. 7. 1. 상호가 변경된 것이다)에 입사하여 생산 및 중간관리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4. 5. 27. 16:00경 작업 도중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쓰려지려고 하여 동료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정밀검사결과 ‘뇌출혈(좌측 기저핵부위), 우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6. 16.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4. 8. 5.자 판정에 따라 2014. 8. 7.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재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5. 6. 2. “원고가 재신청한 상병은 최초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재차 불승인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연중 2일의 휴일(설날과 추석날) 외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거의 매일 평균 14시간 정도의 작업을 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