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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8.11 2015가단288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당진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