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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2.10.18. 선고 2012누10491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취소

사건

2012누10491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구합4736 판결

변론종결

2012. 9. 27.

판결선고

2012. 10.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208,467,70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사업주의 부정수급행위를 억지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같은 징벌적 제재규정을 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금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122,309업체에 이르고, 2011년도에 지급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 총액이 약 4,246억 5,7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나,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제1심 판결문 제7쪽 제8행 ~ 제9쪽 제3행)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태종

판사강경구

판사임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