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3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위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지급 받은 급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므로 추징되어야 한다.
2)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주장( 피고인 B)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 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실업 주인 F에게 고용되어 F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여성의 모집,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대금 정산 등의 일을 하면서 월 300만 원의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실업 주인 F으로부터 지급 받은 위 급여는 F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품을 소비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 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F으로부터 추징할 금품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