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1 2020고정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17:33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 차량운전 중 피해자가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