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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0 2013고정23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 오래 전부터 각종 유사수신행위를 핑계로 사기행각을 벌여왔고, D이 E을 내세워 운영한 F회사에 투자한 피고인의 주변 인물들도 투자 이후 1~2개월 이익금 외에 더 이상 이익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서 F회사의 영업형태로서는 아무런 이익을 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2. 5.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F회사에 6,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2회에 걸쳐 30주 동안 각 회당 130만 원씩 7,800만 원을 갚아 준다. 이자가 1,800만 원이니 연 이자가 30%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회사에 맡겨 둔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예금통장으로 F회사에 대한 투자금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D, E의 피해자에 대한 6,000만 원 사기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G는, 자신은 위 돈을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거나, F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의 전 남편 H은 금융 다단계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F회사에 투자하지 말라고 권유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다

거나, G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