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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5.13 2014고정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충남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6. 15.부터 연면적 2,075.803㎡의 D 신축공사를 하면서, 수조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수송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 의견제출서 사본(관련 사진 포함)

1. ㈜B 위반현장 사진, 확인서 사본, 결과보고서 사본, 비산먼지시설기준 변경신청에 따른 신고증명서 재발급(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사본 포함),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 사본(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건축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수조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