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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98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16:10 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상가 가 -55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상표권 자인 프랑스 'LOUIS VUITTON(루 이비 통)' 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 0330235호로 등록한 '루 이비 통' 상표를 위조 부착한 여성용 파우치 5점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소지하여 위 '루 이비 통' 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표 등록 원부

1.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