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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263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