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익산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는 2016. 10. 20. 18:10경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에서 아파트 내에 차량들이 불법주차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원고에게 “왜 차량이 길 좌우로 주차되어 있느냐, 여기 들어오는 놈들마다 다 저렇게 생겼냐, 개새끼들 근무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수회 밀쳐(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폭행과 그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 2017. 5.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정77호),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및 약제비 301,540원 및 위자료 5,000,000원 합계 5,301,5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폭행을 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증 및 우측 슬관절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고 피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의 대체인력 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지 않았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