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1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04:15경 부산 동래구 B 빌라' 앞 길가에서, 피해자 C(남, 22세)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3~4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랫니 3개가 입 안으로 밀려 들어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취업에 성공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인들의 탄원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