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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89 판결

[부당이득금][공1987.4.15.(798),523]

판시사항

하자가 중대하나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주택부분을 공장용 지상정착물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나 그것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을 뿐 당연무효는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부산직할시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소유토지인 부산 남구 (주소 생략) 대 4,274평방미터 지상에 건물 3동이 건립되어 있는데, 피고산하 남구청장은 위 대지에 대한 1979년도부터 1983년도까지의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위 건물 3동을 모두 공장용 지상정착물로 보고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바) 의 규정에 따라 위 건물 3동의 건축면적 7배 범위 내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7배를 초과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공한지세율을 각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였으나, 위 건물 3동 중 1동의 일부분만이 건포류제조 공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나머지는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가옥대장에도 그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다만 주택마다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 같은 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1목 제6목(바) 의 규정에 따라 공장으로 사용되는 창고부분의 건축면적에 대하여는 7배를, 주택의 건축면적에 대하여는 10배를, 각 초과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서만 공한지세율을 적용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산하 남구청장이 위 대지전체의 7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공한지로 보아 일률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차액에 해당하는 금 7,680,754원에 대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무효의 처분에 기하여 원고로 부터 징수한 위 금 7,680,754원은 피고에게 있어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고 원고로서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본 것이 되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2. 그러나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바 ( 당원 1986.9.23. 선고 85누838 판결 ; 1985.10.8. 선고 85누4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의 지상정착물 중 일부는 건포류제조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7배로 볼 것인가 또는 10배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지상정착물의 구조, 용도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가려보아야 밝혀질 수 있을 것인데 피고는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지상정착물의 일부가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객관적 사정만을 토대로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부분까지 모두 공장용 지상정착물로 보아 이 사건 대지 전체의 7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공한지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주택부분을 공장용 지상정착물로 오인한 하자가 비록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금 7,680,754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 하자만으로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위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과세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이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