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06 2015고정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23:27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구 남동 소재 남동사거리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