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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2 2016노160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를 계단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C 아파트 110동 대표이고, 피해자 D(65 세) 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19:06 경 위 아파트 110동 1 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E, F과 대화하는 것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1 층 로비에서 2 층 계단 방향으로 앞가슴에 투표함을 맨 채 서서 ‘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은 초상권 침해다.

찍지 마라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언제 사진을 찍었느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투표함과 함께 피해 자를 계단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D, 증인 F, E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를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피고 인은 위 아파트 1 층 계단 위에 올라가 휴대폰으로 피해자, F, E( 이하 ‘ 피해자 등’ 이라고 한다) 가 방문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끌어 계단 밑으로 내려오게 하면서 피고인이 넘어지며 핸드폰을 떨어뜨린 일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계단 위에, 피해자는 계단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단 쪽으로 밀어 넘어뜨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다음의 점에서 쉽사리 믿기 어려운 바, 우선 피해자 등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① 피해자는 2015. 12. 16. ‘1 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