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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8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일비 9만 원씩을 받았으므로 피고인들 로부터 각 [9 만원 × 근무 일수] 의 계산 식에 따라 계산된 수익이 추징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C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처벌 받는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라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나,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